-재가급여 서비스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서비스 특성상 대기에 대한 의미가 없으므로 잔여, 대기 인원을 별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려면, 장기요양기관(상세보기)나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안내) - 정기평가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 수시평가 :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 - 평가등급(5등급)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결정
※ 평가등급을 클릭하면 대분류영역별 수준 별(★)개수 및 환산점수 확인가능 - 평가거부 : 자료제출이나 평가를 거부한 기관 - 평가비대상 : 휴‧폐업, 적용종료,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평균수급자 3인 미만 기관 등의 사유로 평가연도
에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 신설기관 : 평가대상기관 선정 시점 이후 지정‧설치된 기관
※ 시설급여 평가결과 대분류영역별 환산점수 공개 확대는 2018년 시설급여 평가 대상부터 적용
장기요양기관패널은 매년 공단에서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경영실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실태 변화 연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패널자격
-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 - 패널 참여 전년도 12개월 동안 급여실적이 있는 기관 - 최근 3년 이내에 건강보험료 체납 및 행정처분이 없는 기관 -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이 A~D에 해당하는 기관 - 연평균 일정 수급자수(현원기준) 이상을 유지하는 기관
장기요양기관패널
구 분
급여유형
선정기준 (연평균 수급자수)
시설
노인요양시설
10 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인 이상
재가
주?야간보호기관
10 인 이상
단기보호기관
10 인 이상
방문요양
10 인 이상
방문목욕
10 인 이상
방문간호
10 인 이상
※연평균 수급자수(현원) 계산 방법(소수점 이하 반올림) ▶입소형태…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1. 월평균 수급자수 = 각 일자별 입소자수의 합/월 급여제공일수 2. 연평균 수급자수 = 각 월평균 수급자수의 합/12
참고 : 장기요양기관패널 명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에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검색 가능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