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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대여사업(대여서비스) 규정 안내(2024.2.20.)(테스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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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대여사업(대여서비스) 규정 안내(2024.2.20.)(테스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주보조기기센터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4-03-25 11:10

본문

  사업대상자는 홈페이지, 전화, 내방, 카카오톡채널 등의 방법으로 보조기기 대여를 신청할 수 있고, 대여 신청 시 보조기기센터 직원의 상담 및 평가와 대여계약서 작성을 거쳐 대여가 확정됩니다. 

  때문에 당일 대여는 어려우며, 보조기기 상태 및 센터 일정, 예약 현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여일자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상담 및 평가결과 보조기기 사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기기 선택·결정·구매 전 실질적 사용 환경에서 다양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보다 적합한 기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취지 상, 당해년도 동일제품 연장 또는 재대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여신청은 사업대상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의 부당이용 및 직원을 향한 폭언, 잦은 약속·규정 미준수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여약관>

1. ‘대상자센터와 체결된 계약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기 대여는 연간 1인당 3종 이하로 제한한다. (, 시험적용은 갯수의 제한이 없다)

3. 대여 목적은 대상자의 보조기기 필요성 충족과 적합성 판단에 있으며, 보조기기가 대상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서비스로 연계하도록 한다.

4. 시험적용의 기간은 최장 2일로 하며, 3일 이상 시험적용 시 대여로 본다.

5. 대여의 기간은 최소 3~최대 90일로 하되, 최대 대여기간 소진 후 동일 제품 재대여는 불가능하다.

(, 관광대여의 경우 최소 1~최장 90일로 하고, 특성화대여 및 정보통신대여의 경우 최장 180일 대여가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를 통해 재대여가 가능하다. 그 외 일부 품목의 경우 센터 기준에 따른다.)

6. ‘대상자는 본래의 목적대로 보조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 제품의 손상, 분실 또는 도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 ‘대상자는 이용기간 동안 보조기기의 활용내역 및 사용 결과 등 센터의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8. ‘대상자는 대여기간이 끝나지 않은 보조기기더라도 제품 점검, 제품 상태, 사용 및 관리 실태 확인 등의 필요에 의해 전환 대여나 기한 전 반납을 요구 받을 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9. ‘대상자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책임을 지며, 대여된 물품을 즉시 반납하고 기기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는 센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계약의 불성실 수행 또는 미준수 시에는 보조기기센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0. 동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센터대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법정대리인 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구분

처리기준

단순 소모품 외 부품 수명 종료 등으로 인한 교체

센터 처리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수리비의 100% 부담

-동일제품 변상 또는 관리 기준액 100%보상

이용자 관리 소흘로 인한 파손, 분실, 도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