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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맞춤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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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맞춤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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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제작서비스

상용화된 제품 또는 개인이 소유한 보조기기를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조를 하거나, 필요에 따른 보조기기를 제작하여 좀 더 편리하고 적절하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보조기기 맞춤 제작서비스 규정

  • 사업대상자는 홈페이지, 전화, 내방, 카카오톡채널 등의 방법으로 개조제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기기센터 직원의 상담 및 평가를 거쳐 개조제작서비스가 확정됩니다.
  • 때문에 당일 개조제작서비스는 어려우며, 개조제작 품목 및 센터 일정, 예약 현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담일자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상담 및 평가결과 보조기기 사용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조제작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또한, 개조제작서비스로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시중에 판매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조제작서비스신청은 사업대상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의 부당이용 및 직원을 향한 폭언, 잦은 약속·규정 미준수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춤 제작 서비스 약관
1
보조기기 맞춤 제작 지원은 연간 1인당 2회로 제한하고, 초과된 서비스는 차년도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지원금은 연간 1인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서비스 지원은 당해연도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품목은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여 제한될 수 있다.
3
서비스 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대상자’가 부담하며, 부담방식은 ‘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지원된 물품의 관리 책임은 교부받은 ‘대상자’에게 있으며 ‘센터’에게 있지 아니하다.
5
‘대상자’는 지원된 보조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서비스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 제품의 손상, 분실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센터’에게서 보조기기 맞춤 제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긴 경우 ‘센터’는 해당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는 해당 보조기기 맞춤 제작 서비스된 보조기기의 매도금지 확약에 동의한다.
7
맞춤 제작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센터’의 보조기기 서비스 대상이 되며, 서비스 종결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이용자로 전환된다. 또한 보조기기 효과성과 향상성을 위해 사용자 훈련을 지원한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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