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로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
- 촘촘한 보조기기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 통합적 보조기기서비스 지원 허브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쉽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지역보조기기센터 세부사업
- 보조기기관련 사례관리사업
-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 서비스관련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 유지관리사업 등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064-753-9997